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의 형을 구형했다.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는 까닭으로 구형된 것으로 법정 최고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10431|#]]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 2016년 말에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으로 전환되는(=군 면제) 것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형량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에 나와서 엄벌을 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10417|#]] 주범의 변호인은 "책임회피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에 자세히 나오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소위 '[[짱]]'도 '[[일진]]'도 아닌 평범한 중학생이 저지른 일인 만큼[* 가해자가 '짱'이나 '일진'과 같은 부류의 학생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고교10대천왕]]에 나온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 출신 출연자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가 학원에서 자신의 뒤에 앉았는데 모범적이고 단정해 보였다고 한다. 또 전교생의 반이 가해자를 모를 정도로 평범했다고 한다.]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이 더 중요시돼야 한다"며 주범의 초교시절 교사가 제출한 탄원서와 함께 선처를 요청했다. 공범의 변호사는 "공범이 주범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다 주범의 강요로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가담한 만큼 이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은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공범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형기 자체는 그리 길지 않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2/20/0200000000AKR20120220127600053.HTML|#]] 2012년 6월 28일, 가해자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각각 장기 3년과 장기 2년 6개월로 낮아졌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시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의 경우 웬만큼 심해도 집행유예나 보호처분이 나오는 것이 대세인 점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며 매우 무거운 축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소년원]] 송치도 아니고 징역이지만 전원 실형 2~3년을 받아 버려서 군복무가 면제됐다는 것도 사실이다. 저 정도 형량이면 군대 갔다온 셈쳐도 무방할 정도. 게다가 어린 나이에 한 감방 생활은 티도 안 난다. 21살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의 최소 형량인 5년을 선고 받아 형량을 채우고 나온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카페]]를 차려 살아가기도 한다. 5년의 세월을 감방에서 보내긴 했지만 그래 봤자 아직 창창한 나이인 20대니까. 다만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상도 세간에 다 알려지고 나쁜 의미로 유명해지긴 했다. 그러나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근황도 공개되지 않았다. 2012년 8월 16일, 학교법인과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유족들에게 3억 4천만~3억 6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단, 사망 원인이 자살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책임은 저 금액의 40%라고 한다. [[http://news.nate.com/view/20120816n2601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